檢, 카지노 위탁경영 의혹 수사

2015-04-21     진기철 기자

제주지역 모 카지노가 현행법상 금지된 위탁경영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슬롯머신 임대 기업인 A사가 최근 제주지역 모 호텔 카지노 운영사인 B사와 사주, 전 대표이사 등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지난 2013년 3월 슬롯머신 임대, 부대시설 마련과 시설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며 “B사는 사업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슬롯머신 영업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을 파견근로 형식으로 처리하는 등 B사의 요청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만 하면 사업의 위법성 시비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안심시켰다”며 “하지만 B사가 협조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이후 이 같은 임대차 계약이 법 위반 사항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제11조)은 슬롯머신을 포함한 카지노 시설과 기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사는 “관할 기관인 제주도의 심의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슬롯머신 임대계약일 뿐, A사와 카지노 위탁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A사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