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의무자조금제 2017년 도입 ‘주목’
고품질 감귤 생산 농가 결의대회
상인 출하물량 자조금 납부가 성패 관건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감귤자조금제도가 2017년부터 확대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 등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급 불안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귤자조금의 경우 2017년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감귤자조금은 생산자(농협포함)와 농림부가 각 50%씩 출연해 조성하고 있다. 매년 20억원 규모로 조성된 자조금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마케팅, 연구·조사 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다.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의 경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의 0.25%를 자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 농협도 그만큼의 자조금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감귤 출하량의 절반 이상은 상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경우 자조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무임승차’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감귤 의무자조금제가 예정대로 도입돼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출하하는 물량에 대한 자조금 거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제주농협과 (사)제주감귤연합회는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의식 혁신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고품질 감귤 생산과 품질규격 준수 등을 통해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 등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