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내년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4-20 박미예 기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또, 다자녀 가정 학생의 경우 중학교 배정 시 우선 배정 등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한편,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배정 등 별도 배정일 할 수 있게 된다.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는 교육장이 정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직접 선출할 뿐 아니라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범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통합전형 대상 요건 정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