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업무추진비 집행 강화 ‘실효성’ 의문

구체적인 공개 기준 마련 안돼
“투명성 위해 내역 중요” 지적

2015-04-19     박민호 기자

행정자치부가 각종 비리와 예산 낭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 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집행 기준을 법제화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공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상세히 적시된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와 부당 사용 논란이 잦았고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봐야 하는 등 불편도 많았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외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개인 명의가 아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해 ‘쌈짓돈’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의장 명의로만 가능토록 명시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며 “집행기준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서 책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일시와 장소, 내역 등 업무추진비 투명한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도 의회가 시간과 장소 등의 공개를 꺼리면서 지방의원들이 여전히 혈세를 의원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가장 중용한 것은 집행 기준이 아닌 집행 내역의 공개”라며 “앞서 업무추진비 사용·공개에 관련 규칙을 제정한 제주도의회가 우선 공개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