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허술한 유치인 관리 ‘도마’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서
절도 中 관광객 자해 시도
절도 행각을 저질러 검거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의 허술한 유치인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자살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의 반입을 허용한 데다 자해 시도 사실을 언론은 물론 중국 영사관에도 알리지 않는 등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A(33·여)씨와 B(10)군 등 4명은 지난 10일 서귀포시 지역 모 외국인 면세점에서 2500만원 상당의 시계 2계를 훔친 뒤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께 면세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장면을 확인한 직원들에 의해 제주공항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그런데 제주동부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수감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입술 보호제의 예리한 부분으로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A씨가 유치장에서 입술 보호제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유치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서는 유치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고,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 혁대나 넥타이, 금속물 등 자살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수감할 당시 입술 보호제가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 자해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경찰은 중국인들을 체포한 사실만 중국 주제주총영사관에 통보하고 자해 시도 사건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가 뒤늦게 항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의 유치인 관리가 허술한 데다 자해 시도 사실까지 ‘쉬쉬’하면서 경찰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술 보호제가 플라스틱 재질인 데다 유치인이 사용을 원해 소지하도록 했는데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제주지방경찰청 감찰 부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