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사범 알선책 등 6명 검거

2015-04-19     윤승빈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고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짱모(40)씨 등 4명과 운반책 취모(41)씨, 알선책 션모(35)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서에 따르면 취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짱씨 등 4명을 택배차량에 싣고 제주항 6부두 완도행 정기여객선에 태워 불법이동 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해경서와 해양수산관리단 특별검색반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서 조사 결과 취씨와 션씨는 쩡씨 등을 불법이동 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400만원(모두 16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서는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