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땅 값, 얼마인지 살펴보자

2015-04-16     제주매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이 완료돼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두고 홍보 중에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산정하며, 토지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 여부로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은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 산출 후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하며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산정된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해 5월말에 결정·공시한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 도로·구거·하천·묘지 등의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0만96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지가 열람을 실시하며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고시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차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재검증을 받아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끝으로 필자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이 행정적인 규정 절차를 벗어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하는 협치의 장이 됐으면 한다. 부디 올해만큼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전에 앞서 우리의 땅값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