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섬오가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잰걸음’

제주지식재산센터 기초조사·용역 등 추진

2015-04-16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명품 특산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주섬오가피’를 지리적 단체표장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지식재산센터는 제주도와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제주섬오가피’를 올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정해 등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섬오가피’를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교육을 시작으로 역사성과 인지도, 언론보도 자료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과 우선심사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제주지식재산센터는 이 같은 과업을 진행할 용역업체를 15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제주섬오가피’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으로 등록되면 도내에선 10번째 품목이 된다. 제주지역 특산물 가운데 ‘제주돼지고기’와 ‘제주옥돔’ 등 8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으며, ‘우도땅콩’은 등록에 앞서 공고중이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제주섬오가피’가 제주지역 명품 특산품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해당 품목이 6차산업으로 육성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