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선 2억여원 챙긴 전 도의원 징역 2년

2015-04-16     진기철 기자

보조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전 제주도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K(49)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2010년 7∼8월 무 세척기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L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았다. 이어 2011년 1월에는 저온저장시설 등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조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뇌물죄에 버금가는 범죄”라며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히 훼손하고 직무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