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합장 수사 속도
제주지검 이달 마무리 방침
당선무효 여부 등 귀추 주목
2015-04-15 진기철 기자
검찰이 전국동시지방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조합장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조합장 당선자는 9명이다. 제주지역 31개 조합 가운데 무투표 당선이 이뤄진 5곳의 조합을 제외하면 3분 1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 조합장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심사는 당선무효 여부다. 현재까지 수사대상의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주를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부행위인 경우 과거부터 이뤄진 관례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희비도 갈릴 전망이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하고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