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공운노조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성명
2015-04-14 박미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취업지원관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육부 사업이라는 핑계로 취업지원관의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뽑지 않겠다고 했다”며 “인력구조상의 문제와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진학사정관 연봉이 5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청이 특성화고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은 최근 취업지원인력 지원사업을 위해 산업체우수강사 10명 채용공고를 냈다”며 “10개월 계약,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공고는 전일제였던 취업지원관의 노동조건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취업지원인력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고용안정을 위해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산업체우수강사 채용을 중단하고 취업지원관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