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관리…구멍 ‘숭숭’
‘횡령의혹 원장’ 서귀포시 위탁 운영자로 선정 ‘논란’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2015년 4월 9일 4면 보도)한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가 고소를 당한 원장을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의 경우 정부지원 시설은 원장 80%,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취사부(시설별 1명) 100% 지원된다. 민간시설은 시간 연장 월 120만원(1인당), 장애인 월 130만원(1인당), 시간연장 수당(반당) 월 40만원을 지원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110곳 1200명의 인건비를 142억6957만4000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억6472만8000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부비 5226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2억572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 연료비 9000만원, 어린이집 취사부·운전기사 인건비 5억7200만원 등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한해 150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교부된 지원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추진했는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은 보육교사가 원장을 사기 혐의(타인 명의 통장 발급 등)로 고소한 이번 사건처럼 월급 통장으로 근무환경 개선비 등이 일괄적으로 교부되면 목적에 맞게 추진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인력도 2명 정도여서 1200명의 통장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또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다.
이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도내 어린이집 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쇄 조처하기로 했었다.
이런 가운데 고소 사건 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의혹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고소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뢰받는 어린이집 만들기’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한 학부모는 “요즘에는 어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다 ‘횡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까 봐 뉴스 보기가 겁이 난다”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정말 불가능하냐”며 행정당국의 안일한 관리에 일침을 놓았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