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운송권 미끼 금품 가로챈 조폭 구속

2015-04-13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삼다수 화물 운송권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공갈)로 조직폭력배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3월 우연히 알게 된 이모(56)씨에게 제주도지사와 친분이 있으니 삼다수 화물 운송권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이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을 조직폭력배 부두목이라고 겁을 준 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