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3곳 무전취식 실형

지법, 30대에 징역 2년

2005-06-01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31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3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상습사기 혐의로 출소한 양 피고인은 한달 뒤 인 4월 18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Y단란주점에서 9만원 상당 등 19일 새벽까지 8시간 동안 3곳에서 30여 만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피고인은 동종 혐의로 출소한 뒤 한 달만에 하루 3회 등 3일 간 네 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전취식 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데다 반성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