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 대책마련 ‘장기화’
강제수용 토지주 - 사업자
이해관계 맞물려 상당시일
수차례 회의서 해법 못 찾아
市·JDC 통해 법무법인 자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토지주들 뿐만 아니라 사업자(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 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대책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팀이 구성되고, 그 밑에 도청 관련 부서와 양 행정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 관계자 등이 있는 실무협의회가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JDC를 통해 2곳의 법무법인에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실시계획인가처분 당연 무효 판결에 따른 법적 효력, 토지수용재결 처분 무효 판결이 토지 소유권에 귀속되는 지, 재심 소 청구가 가능한지 등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또 각 부서별로도 ▲현재 시공 중인 1단계 건축공사의 지속 추진 여부 ▲인·허가 보완 처리대책 ▲투자자 및 보상처리 대책 ▲사업 추진 및 절차 이행 중인 유원지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을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중 대책을 마련해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기간 중 대책을 내놓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도 이번 사례를 빌어 유원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법령과 제도개선에 시간을 많이 두고 검토해보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법무법인 측의 자문 결과가 나온 뒤,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유원지 실시계획이 무효가 된 만큼 사업자 측이 기존 계획을 고수할 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정할 지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핵심”이라며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가 나와야 우리도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책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상황이 얽혀 복잡한 만큼, 한두 달 새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