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방안전시설 설치, 나부터 챙겨야

2015-04-12     제주매일

공사장에는 위험물질과 용접 등에 의해 화재가 쉽게 발생하며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여지를 안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배관용접 공사 중 발생해 11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2012년 8월 안전관리 부실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가 있다.

그리고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만2135건의 화재 중에 공사장·공장 화재 발생건수는 2610건으로 주택화재, 자동차화재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에 빠른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화재진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소화기는 공사장의 각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해야하고,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장은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 1대를 더 비치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기 위한 비상경보장치로 비상벨·사이렌·확성기 중 한 가지를 화재위험 작업 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해야 한다. 인화성 물품 또는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기 취급 시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 시에는 소방관서에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공사장 진입 시에는 작업복·안전화 등 각종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형 인명사고를 냈던 주요 원인인 화재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소화기 1대도 없이 화기를 사용한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다.

안전은 타인과 법에 의해 강제되기 앞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동료를 위한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규정일 뿐이고 나 자신이 먼저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