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똑똑’ 20~30代···피싱 사기 피해 ‘단골’
작년 피해자 3명 중 1명 꼴 당해
인터넷 영향 전년보다 10% 늘어
최근 과태료 고지서 수법도 등장
제주지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 중 1명이 20~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전체 피해자 중 남성 보다 여성이 많았고, 가장 큰 피해액은 6600만원으로 조사됐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2년 100건(피해액 12억 원), 2013년 60건(피해액 8억 원), 지난해 74건(피해액 9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피해자 연령별로는 70대가 2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7.6%), 40대(16.2%), 50·60대(13.5%), 20대(12.2%), 80대(2.7%) 순이었다.
이처럼 정보 취약 계층인 노인층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보이스피싱에 오히려 젊은 층이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이는 인터넷 결합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자(35.1%) 보다 여성 피해자(64.9%)가 많았다. 남성 보다 여성의 공감 성향이 강한 데다 자녀 납치 빙자 유형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 금액별로는 100만원~2000만원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가장 큰 피해액은 제주서부경찰서 관내 60대 여성이 당한 6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칭 유형별로는 수사기관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공공기관(13.5%), 납치 빙자(10.8%), 금융기관(9.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은 ▲환급금 빙자 ▲예금 보호조치 빙자 ▲납치 협박 빙자 ▲합의금·등록금·동창회비 등 요구 ▲대출 빙자 ▲피싱 결합형 ▲대면 접촉 등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최근 육지부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보내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전국 경찰관서와의 공조 수사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2콜센터 계좌 신속 정지 제도 활성화는 물론 대처 요령 등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호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