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꿈틀’
서귀포경찰서 올 들어 3곳 적발
단속에도 여전…대안 마련 절실
서귀포시 도심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경찰의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41)를 입건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270여 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지난 8일까지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모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포스 3’ 게임기 40대를 개·변조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업주 B씨가 A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B모씨(35)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B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모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손님이 획득한 경품을 1장당 약 5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모니터 42대와 본체 40대를 압수하는 등 올해 들어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혹과 게임장에 출입한 사람의 경우 훈방처리 등의 문제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