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테이저건 뺏은 부부 등 징역형
2015-04-09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2년6월을 선고받은 H(50)씨와 P(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H씨의 부인 P(49)씨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0시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H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부인을 현행범으로 연행하려 하자 폭행하고 테이저건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