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유기범 성폭행 혐의 추가
2015-04-09 윤승빈 기자
속보=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본지 4월7일자 4면 보도)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김모(30·제주)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임모(32·전남)씨에 대해서는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13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한 야산에서 피해자 A(50·여)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공범 임씨의 진술과 사체 발견 당시 A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임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현재 김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