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킨 동승자 ‘처벌 여부’ 관심
함께 술마셔 취한 동료에
자신 차 운전시켰다 적발
검찰 방조죄 적용해 기소
검찰이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동승자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 기소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본인의 차량 열쇠를 술을 마신 지인에게 건네, 운전하도록 하고 동승했던 A씨를 최근 약식기소(벌금 150만원)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 20분께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동료 B씨에게 자신의 화물차 열쇠를 건네줘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5%)에서 운전하도록 한 혐의이다.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번에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 동안 경찰의 집중음주단속 기간에 적발된 케이스다. 당시 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동승자 9명 가운데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의 경우는 자신의 차량 열쇠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건네고 동승해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148조의2(음주운전금지 등)와 형법 제31조(교사), 제32조(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32조인 경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다만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단속 근거는 없지만 경찰은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운전석을 내주며 운전을 하도록 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 불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승자 처벌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음주운전 행위를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음주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단속에 적발돼 동승자가 기소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서 음주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제주도내에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했다”며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혐의가 명확할 경우 기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