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JDC에 대한 비판 겸허히 수렴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의회의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빌미는 JDC가 제공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및 도내 유원지개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不參)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참석을 못하겠다’는 JDC의 가당찮은 불참 사유에 도의원들은 발끈했다. 원색적인 비판도 잇따랐다.
김태석 의원은 “그동안 JDC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 비싸게 되파는 ‘기획 부동산업자’와 같은 행태로 제주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린 주범(主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기관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힐난도 이어졌다.
제주자치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관홍 의원은 “이번 대법 판결은 토지 강제수용만을 담은 게 아니라 유원지 인·허가 자체가 ‘원천 무효(無效)’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가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기존 토지주들이 환매를 요청할 경우 대책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후폭풍(後暴風)이 몰아치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다. 양측이 좀 더 세심한 검토를 거쳤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JDC의 ‘무리수’에 제주도마저 ‘눈을 감아준’데서 일은 커졌다. 정작 대형 사건으로 번지자 그 누구하나 마땅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 지상주의’가 불러온 업보(業報)라 아니할 수 없다.
JDC와 제주자치도는 쏟아지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한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일을 향후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