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교원
교단서 퇴출 시킨다
교육부 징계 규정 강화
2015-04-08 박미예 기자
교육공무원이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비위를 저지를 경우 최소 해임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장애인 포함)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 기준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