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후 이의제기 말라는 서약요구는 억지”

해수부 세월호 사고 보상 설명회
“위자료 지급 등 자세한 설명 없어 ”
도내 피해자들 정부방침에 불만

2015-04-07     김승범 기자

세월호 사고 피해의 보상절차가 착수됐지만 제주지역 피해자들이 정부방침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은 5일 인천에 이어 6일 제주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피해자와 유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 인명피해 설명회와 화물피해 설명회로 각각 나뉘어 진행됐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배상금과 위로금 산정기준, 배상·보상금 신청과정과 지급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해수부의 설명에 제주지역 피해자들은 많은 불만과 사고 이후 고충을 털어놨다.

화물차 기사 A씨는 이날 설명회 직후 “해수부의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위자료 지급이나 향후 트라우마 치료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는 먹고 살아야 하니 힘들어도 다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못해 아직도 명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정착 화물차 기사들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화물차 기사 B씨는 “배상금 등 보상을 받았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상후 서약서 작성은 말되 안 되는 소리”라며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에 대해 억지로 합의하라는 내용”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트라우마 치료는 몇 년 기간을 정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병원치료가 끝난 뒤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세월호를 인양해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원인도 모른 채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수부 보상지원단 관계자는 이날 설명에 앞서 “국회에서 진상조사도 중요하지만 배·보상 문제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진상조사가 이뤄져 국가 책임비율이 달라진다 해도 실제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인한 도민피해자는 승선자 29명 중 사망 2명, 실종자 3명, 생존자 24명이며, 차량피해는 화물차 23대와 승용차 12대 등 총 35대다.

제주지역 피해자의 배상과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청에서 현장접수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