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협 "대학 설립 운영 조례 개정안 지지"

2015-04-05     박미예 기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협의회(공동의장 강경수·오영주·이경성·정민, 이하 한교협)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4차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교협은 “개정된 대학조례의 취지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있다”며 “특히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평의원을 선출토록 명시한 것은 대학평의원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교협은 “법은 대학의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나머지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며 “도내 사립대학 재단들과 총장들은 공공을 위한 책무를 깨닫고 교육적 본질에 충실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