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주도한 ‘작전주’ 매입후 ‘물타기 폭락’ 손실 땐 증권사 배상책임”
증권사 직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폭등한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해당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류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가 폭등한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본 김모씨(37)등 22명이 소속직원이 주가조종에 가담한 D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6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직원의 고가 매수주문 및 허위 매수주문행위는 일반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거래상황을 오인시키는 시세 조종행위로 불법행위(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2항1호)"라며 "피고(D증권사)는 전문적인 증권회사로서 소속 직원의 시세조종행위를 방지할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등도 주식을 매수할때 코스닥위원회의 주식거래에 대한 경고나 작전대상 주식일 수도 있다는 당시 주식시장에 나돌고 있는 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위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씨등은 지난 2002년 D증권사 안모 대리(36)가 가담한 작전세력에 의해 평소보다 5배로 폭등한 주식을 매수했다가 작전세력의 이른바 '물량털기'로 주가가 폭락, 손해를 보자 안씨가 근무하던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