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막고, 용도 변경하고”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여전
제주시 올 들어 102건 적발
2015-04-05 한경훈 기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3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주차장 기능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물건적치 47건, 출입구폐쇄 17건, 용도변경 10건, 기타 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위반행위 154건을 적발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여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주택가 등의 주차난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제주시 지역 전체 주차면수(18만1919면)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비중은 80.3%에 이른다.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읍면동 평가제 도입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읍면동 평가제는 지도점검 추진실적을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것이다.
임종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부설주차장 기능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차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차장법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 불법 용도변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본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