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中 녹지그룹 2017년 개원 목표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 이목 집중

2015-04-05     김동은 기자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신청,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많은 논란을 빚은 ‘싼얼병원’의 설립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서가 지난달 31일 제출됨에 따라 보완사항 등의 최종 확인을 거쳐 지난 2일 최종 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발송했다.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단지 내 2만8163㎡ 부지에 778억 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억 원·운영비 11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3층·47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근무 인력은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이며, 오는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병원비가 폭등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병원 이용에서 내국인 제한이 따로 없는 데다 국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값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영리병원 진입의 물꼬를 터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이라는 점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설립은 단지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설립 목적 자체가 돈벌이에 있다”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법과 제도 또한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영리병원 도입 논쟁과 지난해 싼얼병원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민의 뜻은 영리병원 반대”라며 “원희룡 도정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

설립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 행위, 사업자의 범법 행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 계획서가 승인되면 사업자는 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