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악취·지하수 오염
하수슬러지 처리업체 적발

도의회 환도위 현장조사 결과
배수시설 안된 노상에 500t 야적
도축장 폐기물도 부숙안돼 있어

2015-04-02     박민호 기자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중산간 지역 악취와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키는 하수슬러지 처리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 비료업체 주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업체의 처리용량 초과로 하수슬러지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등 민간위탁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도위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제주도수자원본부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곳으로, 처리 과정에서 비가림 시설도 없이 배수시설도 안 된 노상에서 500t 정도를 야적해 주변에 악취발생은 물론, 지하수 오염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함께 처리하는 도축장 폐기물(털·뿔·발톱 등) 역시 제대로 부숙되지 않고 있었으며, 수분조절재로 사용해야 할 톱밥대신 나뭇가지를 사용하고 있어 매립장 복토재로서의 기능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환도위 관계자는 “제주도는 해당업체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연간 18억원(t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하수슬러지 및 도축장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