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배·보상 절차 착수
해양수산부 지급 기준 의결
6일 제주지역 현장 설명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화물차량을 잃은 제주지역 운전기사들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 기준을 의결, 이달부터 설명회를 열고 접수 신청을 받는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사망·실종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 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이뤄지며, 구조된 사람은 일실 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사망하거나 실종된 단원고 학생은 평균 4억2000만원, 교사는 평균 7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소득과 나이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되는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 원대까지 편차가 클 전망이다.
세월호 탑승객 중 제주도민은 29명이었고, 이 가운데 24명이 살아남았다. 생존자 24명 중 20명이 화물차 운전기사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정신적 충격에서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지원 조차 끊기면서 대출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화물 손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9월 28일까지 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지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주지역은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국가가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해 신속하게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