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나포
2015-03-31 윤승빈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주산선적 범장망어선 J호(300t·승선원)를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서에 따르면 J호는 이날 오후 3시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138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또 해경서 소속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요구하자 도주하면서 흉기로 저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서는 J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