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불합리한 규제 일시 폐지

2015-03-31     제주매일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쁜 것’이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으로 만든 제도를 운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규제개혁이란 과도한 규제는 완화·폐지하고 부족한 규제는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도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안전·보건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 개선과제 55건을 발굴했으며, 이를 개선키 위한 35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조례가 공포된다.

이번에 일괄개정 조례의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금표 게시 의무, 국민주택 입주자의 보험 가입 의무, 골재채취허가 제한구역, 부설주차장 안내판 설치 의무 등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와 상위법의 규제 사항을 그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28건이 폐지된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시설물 사용에 불편을 주는 규제 22건과 공공시설물 위탁과 관련해 기부체납 의무 등 수탁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5건도 폐지된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제주도의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을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우수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서 일괄개정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에서는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 즉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도민과 기업·기관·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