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 매년 증가세 ‘골머리’
지난해 45건 접수···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제주지역에서 범죄와 무관한 112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아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는 물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정작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 신고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6건, 지난해 45건이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2월 말 기준으로 7건이나 접수되는 등 112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술을 마신 뒤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박모(44)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 해 6월에는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수배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봤다며 허위 신고를 한 윤모(37)씨가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할 민원이나 단순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전화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비율은 2012년 61.1%, 2013년 61.5%, 지난해 75%, 올해 2월 말 100%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경찰은 112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상습·악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허위 신고자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경찰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인 4월 1일 만우절에 112에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를 받게 된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영근 112종합상황실장은 “112 신고는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 사건 현장 출동이 늦어질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