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공감하지만 줄어버린 월급은 어떻게"
교육부 국립대 회계 재정 규정 입법예고...일반 직원·조교 반발 예상
2015-03-30 박미예 기자
교육부가 대학회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 국공립대학 모든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연구비를 앞으로 교원에 한해 차등 지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반 직원, 조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대학회계 도입을 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면 그 동안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연구비가 폐지, 기성회직원과 조교 등이 연구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제주대 모 학과 조교는 “법이 시행되면 월평균 35만원을 덜 받게 된다”며 “연봉으로 치면 4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직원의 경우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기성회 급여보조성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받는다.
이런 소식이 대학가에 알려지면서 “일종의 차별이다”라는 반발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제주대에서 10여년간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보수 이외의 보조성 인건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직업을 구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회계’란 기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학의 회계제도를 개선해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 등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