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영업주 2명 검거

2015-03-30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수십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