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척에 판 차리지 말라" 농ㆍ감협 '분란'
대정지역서 '신용사업' 마찰
농협제주지역본부의 제주감귤농협 대정지소 신용사업 승인을 놓고 해당 지역농협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농협은 지난달 25일 감협(품목농협)의 오랜 숙원사항인 대정지소의 신용사업을 승인했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감협 대정지소는 그동안 경제사업만 수행해 왔다.
이는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이 같은 지역에서의 사업경합 방지를 위한 농협의 ‘회원조합 지도ㆍ지원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품목농협 등이 지소를 개설하려면 기존 조합 사무소와의 거리가 500㎡ 이상이어야 한다. 500㎡이내에서는 선점 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감협 대정지소의 경우 대정농협(대정읍 하모리)과의 거리가 130㎡에 불과해 당시 신용사업을 않는다는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사무소를 개설했었다.
그런데 감협은 신용사업 추진을 위해 대정지소를 상모리로 옮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농협 규정상 대정지소 신용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정농협은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 승인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지역본부가 대정지소 신용사업 승인에 대해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예대비율이 65%를 밑도는 사업과다지구에 신용사업 승인은 회원농협의 경쟁력 하락 등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란 지적이다.
한마디로 균형적 관점에서 회원조합간 화의.조정에 나서야 할 지역본부가 규정만을 들어 제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대정분회는 지역본부의 승인조치에 반발해 지난 28일 지역본부 앞에서 ‘대립과 분열, 지역농협 말살 주범 농협중앙회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 결말나든 농업인 및 조합원의 소득증대 등 농협 본연의 역할보다는 ‘돈’ 사업에 관한 것이어서 농협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