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서 취사행위 금지
7월부터 단속...쾌적한 환경 유도
2005-05-30 정흥남 기자
제주시 절물 휴양림 삼나무 숲에서 더 이상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낭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야영객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취사행위 역시 앞으로는 그 범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쾌적한 유양림 만들기’계획을 확정, 휴양림내에서 취사행위 함께 화기(火器) 사용을 금지시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휴양림 성수기인 오는 7월부터 2인 1조로 계도반을 구성,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제주시는 또 주말 휴일 이곳을 찾느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휴양림내에서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될 경우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절물 휴양림을 찾은 이용객은 29만600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