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단체장 직무배제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2005-05-30 정흥남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경기 오산시장은 올 1월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공무 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