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유네스코 등재 결의문 채택에 관심
오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전북서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진행…제주에선 구 의장 등 8명 참석

2015-03-26     박민호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가 27일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된다. 특히 이날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지원 결의문’ 채택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지치도의회에 따르면 호남·제주지역 광역·기초의원, 의회사무처 공무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설정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개정특위는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주도로 지방자치법 개정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방자치 전공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 위원장과 의장협의회장인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김순은 서울대 교수, 최진혁 충남대 교수 등 학계와 시민단체, 지방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제주도의회에선 구성지 도의장과 사무처지원 등 8명이 참석한다.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건의문’을 제출한 구 의장은 “제주해녀문화는 제주바다를 터전으로 독특한 삶과 생활방식을 통해 제주해녀의 강인한 정신과 생활력이 담겨있는 제주의 대표 브랜드이자 한국 여성문화의 표상”이라며 “때문에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는 국가 전체의 브랜드를 높이는 일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는 다음달 17일 충청권에 이어 5월 7일에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