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행정’ 혈세들여 환경훼손
서귀포시 매립허가도 없이
검은여 해안 일부 구간 포장
이젠 “걷을 수도” 오락가락
서귀포시가 매립허가를 받지 않고 ‘검은여’ 해안 일부 구간을 시멘트로 포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 담수풀장 설치 사업이 논의되다가 서귀포시가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 불가’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나 ‘오락가락’ 행정력마저 보이고 있다.
26일 서귀포시 토평동 마을어장인 속칭 ‘검은여’ 해안.
이곳은 제주올레 6코스(쇠소깍~외돌개) 구간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토평어촌계 사무실 앞 공유수면 660㎡ 구간은 바위와 돌 틈이 시멘트로 메워졌고 바닥 역시 회색빛 시멘트로 뒤덮였다.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 놀러 왔다가 나뭇가지 등에 불을 피웠던 흔적마저 발견됐다.
이곳 공유수면 660㎡ 구간은 서귀포시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검은여 테우 복원사업’을 추진, 전석을 쌓고 해안가를 준설한 곳이다.
이때 서귀포시는 검은여 일대가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인공 구조물 설치가 아닌 자연해안복원사업으로 추진했다.
문제는 1년여 후 준설 지역에서 태풍 등으로 인해 자갈과 흙 등이 유실, 오히려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월 사업비 2000만원 정도를 들여 시멘트 포장 사업을 시행했지만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유수면에서 흙과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검은 빛깔의 현무암이 드넓게 펼쳐진 천혜의 자연 경관이 인공 구조물로 인해 훼손돼 서귀포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준설한 지역의 자갈 등이 태풍 등으로 인해 훼손돼 경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있어 불가피하게 포장을 한 것”이라며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시멘트 포장을 한 부분을 걷어 내거나 자연친화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