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상가리 관광지 부지
소유권 싸움 주민 ‘패소’

2015-03-26     진기철 기자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소유권 소송에서 상가리공동목장조합이 패소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6일 상가리공동목장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재일동포 자본인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제주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약 44만m²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해 콘도 등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부지 중 44.2%는 국공유지에 속하고 이 가운데 10만㎡는 상가리공동목장조합에서 관리해 왔다.

상가리공동목장조합은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목장용지로 불하받아 사용하면서 수원지를 개발하고 경계림을 조성했다”며 “우사관리 등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예비적 청구로 1986년부터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온 만큼 제주도는 2006년 8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가리공동목장조합이 1981년 북제주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한 점 등을 들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주점유로 전환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예비적청구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