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원가 교습시간 위반행위 단속

2015-03-25     박미예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5월까지 불법·편법 운영학원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의 사항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2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까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방문, 교습시간 위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고,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다.

교습시간을 위반할 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고, 정지,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