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성공적 설치 기대
유기성폐기물은 2005년부터 육상 직매립이 금지되고, 2006년에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돼 육상처리 및 재활용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약 27.7%인 1만3537t/일(2011년 기준)이 배출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861.9t/일의 24.6%인 212.4t/일(2012년 기준)이 배출되고 있다.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는 육상처리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바이오가스시설의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t당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평균 77.5㎥이고 음폐수의 경우 21.7㎥이었으며, EU시설의 평균 바이오가스 발생량인 120.0㎥(유기성폐기물의 경우) 보다 각각 46.4%와 13.0%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제주도 내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일일 기준 시설 용량을 넘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어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1일 300t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1.8MW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31억원 상당의 세입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난 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및 매립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입지가 구좌읍 동복리에 선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도 인접지역 설치가 불가피하다. 인접 지역주민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