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고군분투…교육청은 불구경"

통학버스 해결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예래·대흘초 등 학부모·주민
도교육청 미온적 태도 등 지적
"버스 멈추면 폐교 시간문제"

2015-03-25     박미예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주도내 6개교의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될 처지에 놓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를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과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무소속·대정읍)은 25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학생통학버스 운영문제 해결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예래초, 조천초 교래분교장, 대흘초, 대정서초, 토산초, 하례초 등 6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교장 등 10여명은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문기 예래초 총동문회원은 “현재 예래초는 마을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모아 차량을 구입, 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행하지 못한다면 폐교 위기가 닥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을 나가는 부모들이 매일같이 아이들의 통학을 도울 수도 없는 문제”라며 “지금까지 마을버스를 도교육청이 맡아 관리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철 토산초 학부모회장은 “통학버스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6개 학교의 실정은 다 똑같을 것”이라며 “주민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아이들을 낳아서 학교에 보낸 죄, 마을에 사는 죄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6개 학교는 왜 포기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창옥 의원은 “6개교의 통학버스에서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며 “6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도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통학버스 관련 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마을버스의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서면질의를 올려놓았다”며 “6개교 통학버스의 운행 불가 여부가 확실치 않아 답변서 오는 것을 보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도내 통학차량은 모두 56대로, 이중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차량은 교육청 소유와 운수업체에서 임대한 차량을 제외한 예래초, 조천초 교래분교장, 대흘초, 대정서초, 토산초, 하례초 등 6개교 차량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