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운송 영업 무더기 검거
2015-03-25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자동차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중국인 김모(25)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 관광지까지 운송하며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과 여행사 직원, 택시기사 등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무자격 관광 가이드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