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행 차질 예상
도교육청 대책 마련 '고심'
속보=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내 일부 통학버스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본지 3월 24일자 3면 보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및 마을소유 통학차량 상당수가 법적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주도 등을 대상으로 서면질의를 통해 명확한 법 해석을 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르면 통학버스 범위가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로 확대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통학버스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제52조)에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제외’ 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 제2조 ‘통학버스 범위 확대’와 상충되면서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내 통학차량은 모두 27개 학교에서 56대가 운영 중이며, 이중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차량은 교육청 소유와 운수업체에서 임대한 차량을 제외한 6개 학교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들은 각 학교 학부모회, 총동창회에서 마련, 운행 중인 것으로 차량 소유주가 법인이 아닌 학부모회장 등 개인소유로 돼 있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법적규제 대상에 포함돼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29일 이후에는 통학버스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개인 및 마을버스의 학생통학차량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