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정노조 위원장 금품 살포" 고발장 접수

2015-03-24     윤승빈 기자

전국우정노동조합 선거 과정에서 선거 후보자가 금품을 살포한 비리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55)씨가 전국우정노조위원장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제주지역 대의원 3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A씨가 노조위원장 투표권이 있는 노조 대의원 B(45)씨 등 3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A씨 측은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각 지부가 새로 조성되면서 격려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의 출처와 용도, 추가로 금품을 건낸 사실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증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등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3일 '제 30대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