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도교육청 임금협약 갈등 일단락
4월 총파업 여부는 불투명
2015-03-23 박미예 기자
민주노총 제주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지부장 박인수·이하 학비노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학비노조의 4월 총파업 참여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비노조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잠정적 임금 합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8만원, 교통보조비 6만원, 장기근무가산금 5만원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며 “적용 대상은 교육청 기본급여 대상인 가·나유형 직종과 급식보조원”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장기근무가산금의 경우 올해까지 31만원의 상한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임금 협상은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올해 합의가 안 된 부분은 학비노조에서 한 발 양보, 시위 천막을 철거하고 임금 협약 잠정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라며 “교육복지사들의 경우 타 지역과 다르게 3년째 임금이 동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집중 교섭에서 논의를 하자고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4월 총파업에 대해서 “이번 협약은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4월 총파업 참여 여부는 협약 체결 이후에나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도교육청과 학비노조는 오는 26일 도교육청에서 이석문 교육감 및 각 실국과장, 학교 비정규직 위원장, 노조 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