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록 관리·감독 '전무'
도내 캠핑장도 안전사고 '노출'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로 캠핑장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도내 야영장 시설도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한 야영장. 10여개의 천막이 설치된 이 야영장은 일명 ‘글램핑장’이라 불린다. 글램핑은 천막과 전기시설, 캠핑도구 등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즐기는 캠핑을 말한다.
기자가 이곳을 방문해 둘러본 결과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배치도와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 일반적인 안내문이 게시되지 않았으며, 소화기 등 화재진압 시설은 일부 천막 인근에만 마련됐다.
글램핑 특성상 전기시설을 주로 이용하는데, 광화도 사고처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글램핑장 등 일반 야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 야영장은 32곳에 이르지만, 행정기관에 등록돼 관리·감독을 받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야영장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가 지난달에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근 ‘캠핑 붐’이 일면서 야영장 이용객들은 늘고 있지만, 시설안전 등을 규제하는 법적 토대 마련은 뒤늦은 것이다.
오성률 제주도 관광산업계장은 “야영장은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법이 따라와 주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신고 유예 기간은 남았지만 이달 말부터 도내 모든 야영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