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강제 토지수용은 무효”

2015-03-23     진기철 기자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원지와 휴양형 주거단지의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 역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휴양형주거단지’는 고소득 노인층 등 특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추구가 주요 목적이라,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이 공공성이 결여된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재산권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대규모 개발에 따른 토지강제 수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예래동 일대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다. 2005년에는 인근 토지를 포함해 사업부지를 77만㎡로 변경했다. 이듬해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을 최종 인가했다.

사업시행자인 JDC는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자 제주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자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 12월 사업부지 내 토지의 수용을 최종 재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 4명은 2007년 12월 31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